BGM 저작권에 대해서는 몇 분이 질문하셨지만, 혹 모르니 저도 질문 올립니다.
제가 게임을 제작중인데 기본 소스에서 마음에 드는 BGM이 없어서 다른 게임의 BGM을 사용했습니다.
이 게임을 제작한 회사는 한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물론 게임 엔딩에서 사용된 BGM 이 원래 사용된 게임 이름과 곡 이름을 남기려하는데요.
혹 저작권에 침해될까요?
만약 침해된다면 그냥 친구들끼리만 플레이할 생각입니다.
또 마비노기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BGM의 경우에도 저작권에 침해될까요? 물론 출처와 곡 이름은 남길 생각입니다.
창작물은 모두 창작되는 순간부터 저작권을 가집니다. 다른 게임의 BGM이라 하더라도, 따로 허가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마추어의 창작물 등에서는 제작사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일이 적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기도 어렵고, 보통은 묵인됩니다). 법은 잘 모르지만, 친고죄... 라고 하던가요. 저작권자 외에는 신고하지 못할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써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문제될 경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라는거죠.
다른 국가의 게임의 BGM인 경우에도 국내법상 저작권이 있긴 합니다 (저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 . 하지만 저작권을 행사할 국내 주체가 없으므로 사실상 걸릴 일은 0%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공개 BGM 사이트들도 많은 것 같던데... 그 쪽도 한번 살펴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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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써놓으면 웃기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