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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토끼 아청법 걸린 만화를 보다가 알았네요 


마사토끼아청법4화.JPG



괜찮은건가이거...JPG


찜찜하네요 ..


하기전에 허락받으면 괜찮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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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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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스 2014.11.24 20:29

    저작권법에 너무 민감하게 방응하시면 온라인상에서 할수 있는것이 많지 않습니다.


    굳이 누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적당히 넘어가는것이 정신건강에 좋을듯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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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ancha 2014.11.24 20:34
    감사합니다 ㅎㅎ 그저 아무생각 없이 하던거라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 ?
    모쟁 2014.11.24 21:40

    일단 실황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게

    1. 제작자 자신이 만든 게임 내용이 영상으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실황만 보고 게임을 직접 플레이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방향 진행+스토리성게임이 이런 경향이 강한데

    아마추어 게임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만약 파는 게임이라면 게임이 안 팔릴테니 문제.


    2.BJ가 평가한 걸 그대로/상당수 받아들인다는 것도 문제인데

    BJ가 그냥 하다가 진행 안돼서 이거 x망겜!이라고 하면 청자한테는 x망겜이 됩니다.

    정말 망겜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BJ가 제대로 찾아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엉뚱한데 가서 삽질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구나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시청자 연령층이 낮은 경우 더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거고요.


    제가 후자의 경우를 우려해서 유튜브에 신고했던 적이 있긴 한데...

    한 분이 이전에 경고가 쌓였던 건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처벌이 강하더라고요. 그냥 글 지워지고 말겠거니...했었는데 아무튼.

    제작자분에게 허락을 받으면 불법도 아니고 완벽하긴한데...솔직히 일일이 허락 받고 그러기는 어렵긴하죠.

    그냥 제작자 눈에 나쁘게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저부터도 실황하다 욕 나올 것 같은 게임은 그냥 시작도 안하니...)

    확실한 건 Gaze의 경우에는 만차님이 리액션이라든가 재밌게 해주셨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D

  • profile
    2014.11.24 22:40

    뭐 여기서 마사토끼씨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야기를 쓰신건데... 저분 P2P 불법성 모르셨던 분

    게임 실황은 저작권법상으로 보면 게임이라는 '저작물'을 '공연'이나 '실연' 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져서 136조 벌칙에 보면 이런 공연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은 침해가 맞습니다.


    맞겠습니다마는, 그런데, 46조에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소 애매해지는 것이, [공개 웹사이트에 업로드-공개한다] 라고 하는 행위를

    그 저작권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기때문에 -- 라기보다 그거 맞습니다.

    해서 게임 실황을 대놓고 불법이라고 하기엔 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46조 2항에서 말하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라는 것을 저작권자 본인이 명시하지 않는 이상,

    실황도 오케이라는게 현 풍조겠고요, 업로드 하면서 실황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불법이 되는거겠죠.


    제가 한 법의 해석은 대충 이정도인데, 다른 더 전문적이신 분 등판하시길 바라봅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profile
    Lamancha 2014.11.24 22:54

    음... 그렇다면 별 문제되지 않겠군요 실황자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겠네요


    다만

    46조 2항에서 말하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라는 것을 저작권자 본인이 명시하지 않는 이상,

    실황도 오케이라는게 현 풍조겠고요, 업로드 하면서 실황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불법이 되는거겠죠.


    요부분이 약간 걸리는 군요.


    이런것을 제작자들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뭔가 통수맞은 기분입니다. ㅎㅎ

  • ?
    모쟁 2014.11.24 23:02
    그렇지만 저 해석이라면...
    누군가 그림을 그려서 올렸는데 사용범위를 안 정해뒀다고
    그냥 갖다 쓰거나 가공해서 써도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D>-<
  • profile
    2014.11.25 10:17

    그런 경우는 저작물의 '변환'이나 '가공'에 대한 조항이 따로 있는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더 정확하겐 2차 저작물에 대한 이야기가 조항도 있었던걸로, 자세히는 다시 펴기 귀찮슴다
    또 보통은 그림 그려서 업로드 하는 곳에 ccs 였던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뭐시깽이 같은거나,
    표준 저작권 명시 기준 등을 표기해두는 게 보통이죠. 아방스는 뭘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결국 윤리 도덕 면으로도 그렇지만 아래 크스큰드님이 쓰신대로의 '암묵적 동의' 가 되어있는 겁니다.

    위의 만차님의 말씀에 대한 답? 같은 것도 되네요. 실황이라는 컨텐츠에 대한 명백한 법적 조항이 없다고 판단되고,
    애초에 형식으로 굳혀놓은 명백한 조항이 없는 이상 기존의 암묵적인 룰이나 현행 풍조 -- 관습법에 따르는 것이
    관례라던가 법적 해석의 방법이라던가 아마 그런 뭔가가 어디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아무 근거 없음, 믿지 말 것)

    애초에 '현 풍조'보단 "공개 사이트에 자기 저작물을 업로드/공개" 라는 행위의 목적 해석을 더 봐야겠죠.
    이런 사이트의 경우에도, 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입 시 사이트 이용 약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나중에 정말 만의 만의 만의 하나에 법적 공방이나 문제가 될 시에 책임을 안전하게 떠넘길 수도 있고요.

  • profile
    하늘바라KSND 2014.11.25 00:57

     보통 이 경우에는 암묵적 동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무엇보다도 이게 서로 윈윈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어떤 분은 방송해도 되는 지 허락 받으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 profile
    소프트아이스크림 2014.11.25 14:31

    제 게임도 실황에 대해 문의를 받아본 적은 없군요.

    사실 저게 문제되는 부분은 불법으로 게임 다운받아서 실황하는 분들에게 문제가 조금 있더군요. 

    (구매가 아닌 이리저리 다운소개 등 ^^;)


    실황이 광고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은 아이템 판매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 등 유저에게 반복을 강요하는 게임의 경우가 많고, 스토리게임은 판매에 피해를 입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실황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게임의 판매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재밌는 실황'이 아닌 '정확한 리뷰' 입니다.


    그리고 실황과 리뷰를 같이하면 좋지 않느냐 하시는 분도 있을텐데 사실 타겟층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리뷰는 구매를 위한 도움 역활을 하고, 실황은 재미로 보는 것이지 구매로 이어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콘솔게임은 실황자와 크게 윈윈은 아닙니다. 

    이번 작품에 피해를 입은 만큼 차기작이 있을 경우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실황 보는 사람이 그것 안봤다고 게임 구매층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 그냥 놔두는 정도죠. 

    스포성 게임 엔딩 다 본 게임을 다시하려고 게임을 구매할까요?) 


    그래서 두 분야는 비슷해 보이지만 수익 타겟이 꽤 다릅니다.

    리뷰사이트는 실제로 공신력이 쌓이면 앱 판매나 사이트 내 게임 광고를 하는 등의 수익을 추구합니다.

    실황자는 게임업체와 관계보다는 시청료를 주는 시청자와의 관계가 더 깊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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