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올린 점 머리숙여 반성합니다. 사실을 호도하려는 목적은 아니었고 입법 처리된 법안을 헷갈려서 다른 법안으로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SearchResult.jsp
3/11일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E1O0M0P4Y2O6N0K8V5O2M0E3O6E1W6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전에 제가 링크했던 법률이 계류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1일 의결된 법률(두번째 링크) 확인하시면 해당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이송중인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나 본회의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했던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류중입니다.)
두번째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안 제안 이유 (전문도 링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전략)
최근 온라인, 모바일 게임분야에서 영세 콘텐츠개발자 및 개인 콘텐츠 제작자가 직접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오픈마켓 시장이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쳐야 게임을 유통할 수 있어 국내의 오픈마켓 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중략)
이에 개정안은 오픈마켓 게임물 등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상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등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방식과 불법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상적인 게임이용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략)
대안 내용(역시 링크에서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
신설조항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등급 및 표시 내용을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른 등급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급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하략)
-> 저는 본문을 읽고 오픈마켓 게임 자율 심의제(사전 등급제)가 통과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만, 전에 실수를 하나 저질러 놓은 터라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내용을 읽고 각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제작 콘텐츠는 오픈마켓 게임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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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비영리 게임 제작 심의비 면제 법률 통과 안됬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죽을놈입니다.
2. 3월 10일 입안해서 11일 의결된 법은 오픈마켓자율심의제
3. 각자 확인하시고 판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