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면 아청법에 안 걸립니다.

by 탐험가 posted Dec 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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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52583531

 

대상이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가 있으면 무죄입니다. 범죄가 아닙니다.

 

직접 성관계하는 건 아동의 성주체 결정권의 자유니까 현행법상 합법이고, 아동의 그림을 소지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현행법상의 범죄행위입니다.

 

법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강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약자는 처참하게 짓밟도록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義)로 포장되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자 잘 꼬셔서 만 13세 이상 여자아이와 직접 성관계 하는 능력좋은 놈들은 다 법망을 빠져나가게 해주면서, 용기 없는 약한 남자들이 매춘부를 쓰거나 아동의 그림을 보고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건 철저하게 잡아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