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필독] 게임 제작자를 위한 입법토론회 의견 수렴!!! (모두 읽어주세요)

기업/개인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게임법 입법 토론회에 대한 의견수렴

 

안녕하세요.

니오팅(구 니오티) 게임 제작 커뮤니티 운영자 천영진입니다.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 방안(http://nioting.com/zbxe/news/232678)에 대해서 다가오는 2월 15일에 국회 도서관에서 입법 토론회가 열립니다.

저는 이 토론회에서 아마추어/게임제작기업/1인게임개발자 대표로 패널에 참석하게되었습니다.

 

개인의 패널 참가가 아닌 제작자 모두를 대표하여 나서는 자리이기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플래시 게임 제작 및 웹 게임 제작/운영자

 - 아마추어 게임 제작 (응용프로그램 게임제작자, 1인 게임 제작자)

 - UDK, 게임제작툴을 이용한 게임 제작자

 - 안드로이드, iOS 플랫폼 기반 게임 제작자 (앱스토어 게임등록자 등을 포함한 모든 게임제작자)

 - 패키지게임 제작 기업, 게임물 유통기업, 게임물 제작 업체, 게임 미디어 공유 업체

 - 기타 게임 제작을 취미로 하는 분 등등

 

 이 모든 분야에 해당 되는 분들께서는 필히 읽어주시고,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게임 제작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자리로,

문화관광체육부, 게임물 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학부모정보감시단, 바르시아 스튜디오가 참석하여 게임법 입법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개인 게임 게임공유 제한조치와 안드로이드, iOS플랫폼 게임 판매 및 공유에 대한 법의 모순을 해결하는 자리기도 합니다.

 

 현재 법은,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와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게임개발에 대한 열의와 역량을 키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비 영리게임, 개인적으로 만든 게임, 테스트를 위한 게임을 제작할 때 심의비(최소 3만원 ~ 100만원, 인상 가능성이 농후)를 내고 게임 등급을 받아야  비로소 타인에게 평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게임 모두 게임 심의 제도(국내법)와 글로벌 마켓 정책간의 충돌로 국내 접속이 차단되어 해외와의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게는 게임제작자의 열의와 기회를 잃는 것이겠지만, 크게는 게임 산업 전체가 모순된 법 제도 장벽에 막혀 국가 경제적 손실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 토론회에서 최대한 개발 할 수 있는, 개발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합니다.

 

  이 토론회에서 입법에 필요한 제도를 만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각계 직군, 또는 게임제작, 게임을 사랑하시는 모든분들께서는 마련된 토론장에서 현 게임제작법에 대한 모순점과 개선해야할 점을 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토론회때 잘못된 현행법에 대한 개선점과 우리의 바람들을 이야기하려고합니다.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계부처와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옮겨주시고, 모든분들이 보실 수 있게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토론회임으로 패널이 아니시더라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tv에서 보신것처럼 관객석에서 예리한 질문을 할 수 있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결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석을 불가피하게 못하신다하더라도 댓글과 글로 의견을 내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게시판 : http://nioting.com/zbxe/makers

의견 수렴 : nioting@gmail.com (게임 제작자 패널 측 = 천영진)

출처 : 니오티 소식 - 기업/개인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게임법 입법 토론회에 대한 의견수렴 http://nioting.com/zbxe/news/232686
Comment '6'
  • ?
    노력쟁이 2011.02.08 16:20

    참 좋은글인데.. 너무 좋은데...


    어떻게 댓글을 달아야할지...


    마음은 충분한데 말로 않나오...

  • profile
    JACKY 2011.02.08 16:41

    우선은.... 게임등급물 위원회가 아마추어 게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심의제도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에 어떤나라도 개인이 만드는 게임까지 심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개인이 만드는 게임까지 일일히 심의를 하게된다면,

    이 심의라는 벽 때문에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많은 게임제작자들을 좌절하게 만들것입니다.


    두번째로, 심의료를 인하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게임 등급하나 매기는데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필요한 겁니까.

    게임등급물 위원회가 대체 돈이 왜 필요한겁니까? 게임 등급물 '위원회' 잖습니까?

    위원회 유지하고 행정절차 거칠 돈만 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정도면 아무리 비싸게 나와봐야 돈 몇만원이면 끝나야 정상인데

    게임 용량에 비례해서 내라뇨.

    게다가 행정절차도 복잡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죠.

    이러면 게임 만든사람들이 과연 게임을 등록하고 싶어할까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심의 매기는게 5~10여분만이면 처리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게임등급물 위원회에서는 불법게임을 잡기 위해서 하는거다 라는식으로 얼버무리는데

    그런 불법게임은 굳이 이런 비효율적인 제도같은걸 쓰지 않으면서도 충 분 히 잡아낼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게등위가 더이상 엿같은 핑계도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 profile
    하늘바라KSND 2011.02.08 18:41

    등급분류 관련 법

    ----------------------------------

    제4장 등급분류


    제16조 (게임물등급위원회)
    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시행일 2008.3.22]]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등급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 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③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④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7.4.20]]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등급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19] [[시행일 2007.4.20]]
    ⑦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제17조 (감사)
    ①등급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등급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②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시행일 2007.4.20]]

    제17조의3 (회의록)
    ①등급위원회는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시행일 2007.4.20]]

    제18조 (사무국)
    ①등급위원회의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조직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제19조 (등급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②등급위원회는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제20조 (지원)
    ①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국고예산이 수반되는 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1조 (등급분류) 관련판례과태료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1.19]
    ④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등급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⑧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제22조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벌칙규정
    ①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등급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③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게임물의 해당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3.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④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절차·방법,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3조 (등급의 재분류 등)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19]
    ②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4조 (등급분류의 통지 등)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결정
    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profile
    하늘바라KSND 2011.02.08 18:44

    http://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22288D6BEEA54EC0910725D7918FE428

    읽다보니까 전부 다 필요 할 듯..;

  • profile
    JACKY 2011.02.09 01:08

    저작권하고 심의는 좀 다른차원의 문제죠. 저작권은 성인물이든 어린이만화던 작품가치를 인정하고

    그걸 맘대로 도용하거나 사칭하거나 등 작품의 가치 자체를 인정하기 위한것이지만

    심의는 작품을 '구별' 하는거니까요. 만약 심의위원회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인물이던

    전체이용가던 등급이 없다면, 어린이가 비디오가게에서 야동을 사서 보고 강간범이 된다면?

    어린아이가 19세 총격게임을 즐기다가 나중에 사람을 쏴 죽이고도 죄책감을 못 느낀다면?

    이런 악순환을 막기위해서 게등위 영등위를 만든겁니다.


    결론은, 아예 없어지는것도 안되고 그렇다고 저렇게 지맘대로 날뛰게 놔둬서도 안된다 이말입니다.

  • ?
    만능태도 2011.02.08 20:42

    저 중의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근 절반가까이가 국내 게임산업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법개조[어쩔수 없이 지붕을 개조한것] 라는 것때문에 게임을 만들고도 못판사례가 있었죠.

     

    그외에도 게등위는 게등위=여성부 같은 ㅄ짓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없어져야 정상인거며, 저작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까지 설립되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적어도 위원화가 제 기능을 한다면 물론 있어야 겠지만

     

    지금은 차라리 없는것만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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