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게임 제작자를 위한 입법토론회 의견 수렴!!! (모두 읽어주세요)

by 니오티 posted Feb 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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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게임 제작자를 위한 입법토론회 의견 수렴!!! (모두 읽어주세요)

기업/개인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게임법 입법 토론회에 대한 의견수렴

 

안녕하세요.

니오팅(구 니오티) 게임 제작 커뮤니티 운영자 천영진입니다.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 방안(http://nioting.com/zbxe/news/232678)에 대해서 다가오는 2월 15일에 국회 도서관에서 입법 토론회가 열립니다.

저는 이 토론회에서 아마추어/게임제작기업/1인게임개발자 대표로 패널에 참석하게되었습니다.

 

개인의 패널 참가가 아닌 제작자 모두를 대표하여 나서는 자리이기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플래시 게임 제작 및 웹 게임 제작/운영자

 - 아마추어 게임 제작 (응용프로그램 게임제작자, 1인 게임 제작자)

 - UDK, 게임제작툴을 이용한 게임 제작자

 - 안드로이드, iOS 플랫폼 기반 게임 제작자 (앱스토어 게임등록자 등을 포함한 모든 게임제작자)

 - 패키지게임 제작 기업, 게임물 유통기업, 게임물 제작 업체, 게임 미디어 공유 업체

 - 기타 게임 제작을 취미로 하는 분 등등

 

 이 모든 분야에 해당 되는 분들께서는 필히 읽어주시고,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게임 제작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자리로,

문화관광체육부, 게임물 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학부모정보감시단, 바르시아 스튜디오가 참석하여 게임법 입법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개인 게임 게임공유 제한조치와 안드로이드, iOS플랫폼 게임 판매 및 공유에 대한 법의 모순을 해결하는 자리기도 합니다.

 

 현재 법은,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와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게임개발에 대한 열의와 역량을 키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비 영리게임, 개인적으로 만든 게임, 테스트를 위한 게임을 제작할 때 심의비(최소 3만원 ~ 100만원, 인상 가능성이 농후)를 내고 게임 등급을 받아야  비로소 타인에게 평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게임 모두 게임 심의 제도(국내법)와 글로벌 마켓 정책간의 충돌로 국내 접속이 차단되어 해외와의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게는 게임제작자의 열의와 기회를 잃는 것이겠지만, 크게는 게임 산업 전체가 모순된 법 제도 장벽에 막혀 국가 경제적 손실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 토론회에서 최대한 개발 할 수 있는, 개발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합니다.

 

  이 토론회에서 입법에 필요한 제도를 만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각계 직군, 또는 게임제작, 게임을 사랑하시는 모든분들께서는 마련된 토론장에서 현 게임제작법에 대한 모순점과 개선해야할 점을 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토론회때 잘못된 현행법에 대한 개선점과 우리의 바람들을 이야기하려고합니다.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계부처와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옮겨주시고, 모든분들이 보실 수 있게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토론회임으로 패널이 아니시더라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tv에서 보신것처럼 관객석에서 예리한 질문을 할 수 있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결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석을 불가피하게 못하신다하더라도 댓글과 글로 의견을 내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게시판 : http://nioting.com/zbxe/makers

의견 수렴 : nioting@gmail.com (게임 제작자 패널 측 = 천영진)

출처 : 니오티 소식 - 기업/개인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게임법 입법 토론회에 대한 의견수렴 http://nioting.com/zbxe/news/23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