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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국가들이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려나 봅니다.

뭐.. 우리나라는 warning.co.kr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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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안녕하세요 하늘바라 KSND 입니다. 

(96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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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7'
  • ?
    TheEK 2012.12.05 02:35
    오오미;;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지도 ...
  • profile
    하늘바라KSND 2012.12.05 23:32
    크읏...
  • ?
    탐험가 2012.12.05 11:32

    이미 통제하고 있습니다. 19금 자료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한다든지, 아동 포르노를 다운받을 경우 아동 포르노 소지죄로 기소한다든지 등. 그 외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에 대한 추적 역시 통제에 속합니다. 타진요 회원들이 그걸로 피해 아닌 피해를 봤지요.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특정 행동이 자유의 행사인지, 아니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인지를 결정하는 건 법원의 몫입니다. 어떤 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어떤 나라에는 한 사람이 종교의 자유라고 부르짖는 것이 다른 사람이 종교의 자유라고 부르짖는 것을 침해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 때 누가 주장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일까요?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어느 나라의 법원이 할까요? 각자 자신의 나라의 법에 의한 판결을 받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아내를 4명 두고 있는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이중결혼죄로 처벌받습니다. 반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했다면 손목이 잘려나갑니다.

    인터넷의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자유라고 부르는 것들이, 상대국에서는 자유가 아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일은 판례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 호주에 사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서 호주 사람의 명예가 실제로 훼손되었을 경우, 호주의 법원이 호주의 법에 따라 재판할 재판권을 갖습니다. 명예 훼손 같은 경우 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합법인 것이 호주에서는 불법인 경우,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호주 법원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며, 이를 미국 대부분의 주의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형법은 "행동"이 어디에서 벌어졌느냐를 보지만, 민법은 "피해"가 어디에서 있었느냐를 보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같은 경우 훼손된 명예가 호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 미국에서 있었다고 해도 호주에서 재판권을 갖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미국에서도 훼손될 명예가 있었다면 미국에서도 재판할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는 합법이니 재판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미국에서 코란을 불태우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이슬람국가에서 보게 했다면, 미국에서 코란을 불태우는 것이 형사상 합법이었다면 이슬람국가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재판권을 갖지 않습니다.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린 인터넷. 그런데 그 범죄가 범죄인 건, 범죄를 범죄라 부르는 형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저작권 관련 범죄가 인터넷에 난무하는 실정인데 제대로 단속하면 아방스도 망합니다. RPG 만들기 툴은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 profile
    하늘바라KSND 2012.12.05 23:20
    뭐.. 그렇죠.ㅋㅋ
  • ?
    Softblow 2012.12.06 23:23
    범죄는 범죄로 벌을 주더라도, 주둥아리를 틀어막는 그런 짓은 안됩니다.
  • profile
    하늘바라KSND 2012.12.07 00:10
    그렇죠!

    입을 막는 것은...!
  • profile
    하늘바라KSND 2012.12.10 01:24
    http://catchrod.tistory.com/m/post/view/id/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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