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이 님이 올리신 펌글 말입니다.

by 여유로운 하루 posted Jan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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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게등위 질문답변 게시판에 올렸던데요. 질문하고 답변 그대로 복사합니다.

 

질문: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대한민국에서 게임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펌글이므로 중복. 고로 생략합니다. 현성이 님 글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게등위에서 월급받아먹는 전문위원이라는 사람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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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거 보니까 게등위 심보 나오네. 
"게임 만들어서 팔려면 너네는 나한테 뇌물 먹여야 돼 그러면 내가 심의 해줌 ㅇㅇ"
이거 아냐?
하여튼 윗대가리들은

답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등급분류 신청 업체가 등급분류 거부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해 그 내용을 이미 설명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은 게임에서 네트워크 모듈에 대한 별도의 소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등급위원회에서는 등급분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소명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완자료 요청에 따른 등급분류 지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등급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이나 금품 수수 등은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사운드파일 관련사항
 - 본 게임을 분석용 프로그램으로 확인한 결과 35개의 사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 게임 프로그램 폴더에는 51개의 사운드 파일이 존재하며 35개 제외한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옴
 - ‘제출된 게임기나, 프로그램에 사용하지 않는 파일이 다수 존재함 (WAV_AH.wav, WAV_AIR_WARNING.wav, WAV_BOX_JELLY.wav, WAV_BOX_RUBY.wav 등)’이란 내용으로 많은 파일이 사용되지 않아 ‘등’이라는 표현으로 통보함  
 - 이중 두 개는 사용하고 두 개는 사용하지 않는 파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나, 사실은 10개 이상의 파일이 사용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사항은 면담을 통해 두 개의 파일은 사용한다고 업체 측에서 주장하였으나, 기술하지 않는 추가 파일 외에도 사용되지 않는 사운드파일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항을 인정함
 - 또한 게임에서 사용되는 파일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신청사의 주장과 달리 사용된다는 파일이 사용된 흔적을 검토 프로그램에서는 확인 할 수 없었음
 - 사용된다고 주장한 사운드파일에 대한 사용에 관한 프로그램소스를 확인해야하나, 이는 신청업체에서 제공하기 전까지는 확인하기 매우 힘듦
 - 그러나 그와 별개로 사용되지 않는 사운드파일이 명확하게 존재하여, 이 부분을 해소 시켜도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결정이 달라지지 않음
 - 파일 이름과 기능에 상관없이 등급분류 당시 이용되지 않는 파일을 넣어 사후에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단속된 사례가 많아 등급분류 신청 시에는 사용되지 않는 모든 파일은 없어야 한다고 홈페이지에 이미 공지하고 있음

2. 정체를 알 수 없는 dll 파일에 관련사항
 - ‘loadall.dll’은 루아가 C라이브러리를 찾을 때 참고하는 C_PATH중 하나임
 - 그러나 이러한 파일을 사용할 경우, 이미지 및 사운드 등을 묶어서 사용하여야하나 본 게임에는 그렇지 아니함
 - 따라서 필요 없는 파일로 프로그램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로 프로그램 상에 존재하는 것임
 - 사운드파일과 마찬가지로 사후에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단속된 사례가 많아 삭제가 가능한 경우는 삭제가 이뤄져야함(‘loadall.dll’ 경우, 삭제가 가능한 파일임)

3. 하단 조준불가 영역의 존재에 대한 관련사항
 - 본 게임의 경우, 화면하단에서 올라오는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획득해야 게임진행이 가능함
 - 아이템의 획득을 방해하는 요소로 여러 물고기 등이 출현하고 있으나 출현위치가 무작위로 정해져 등장하는 위치에 따라 이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게임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이는 프로그램에 따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문제가 됨
 -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물고기의 위치 변경이나, 조준 사각지대를 제거해야함

4. 자료보완 및 지연에 관련된 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②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의 게임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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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게등위 글 안 읽고 답변함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