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21014090211061&RIGHT_HOT=R2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에는 실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서, 이들이 성교, 유사성교, 자위, 신체를 접촉·노출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해야 아청법 위반 음란물이 된다. 여기에는 비디오, 게임, 동영상,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등이 모두 해당한다.
다만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처럼 아동의 신체 노출과 성적 농담이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비록 유치원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사회 통념상 이런 영상물이 성적 흥미 유발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지나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 또는 행위를 표현하는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성적 흥미 유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은밀한 방법으로 성적부위 또는 행위를 표현하면 음란물이 아니다.
교복 입은 어른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전반적 내용과 상황을 종합할 때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다.
=교복을 입었지만 등장인물이 학생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 아청법 위반이 아니다.(모호하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가지고만 있어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다. 아청법 위반 음란물을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모르고 받았다가 확인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를 소지할 의도가 없다고 보고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역시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때 컴퓨터에 저장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알고도 봤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보는 건 괜찮다. 다만 저장만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