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평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9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안)
1. 평가 개요
○ 추진배경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건전한 인터넷게임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11년부터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시행
- 급변하는 인터넷게임매체 환경에 대응하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제도의 적용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개선 등의 조치 추진
○ 추진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2
○ 평가기간 : ’12년 9월말 ~ 11.20까지
○ 평가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평가방법
○ 인터넷게임 중 게임분류체계 및 각 분류체계별 이용순위를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게임 100여개를 선정하여, 붙임2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
붙임 1.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평가를 위한 게임분류체계
붙임 2. 평가표(평가기준,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붙임 1]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평가를 위한 게임분류체계
기술적 구조 ①기기 |
②접속방식 |
서버접속 방식 |
P-P 방식 |
Stand Alone 방식 | |||||||||||||||
③대전방식 |
1:C |
1:1 |
N:N |
1:C |
1:1 |
N:N |
1:C |
1:1 |
N:N | ||||||||||
④연속성 |
Y |
N |
Y |
N |
Y |
N |
Y |
N |
Y |
N |
Y |
N |
Y |
N |
Y |
N |
Y |
N | |
PC |
△ |
△ |
△ |
△ |
△ |
△ |
△ |
△ |
△ |
△ |
△ | ||||||||
휴대폰(스마트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태블릿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콘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 Copmputer, 연속성 = 게임머니/아이템 및 개인정보(Y=연속성이 있는 경우, N=연속성이 없는 경우)
* △ = 기술적 구현이 어렵거나 상업성이 없는 경우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
①
접속기기 : pc, 휴대폰(스마트폰), 태블릿, 콘솔 ②
접속방식 •서버접속방식
: 게임서버에 접속하여 게임 진행, 대부분의 온라인게임 •P-P방식
: 특정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모뎀이나 케이블 등을 이용하여 게임진행 •Stand
Alone 방식 : 게임을 다운로드받은 후 진행 ③
대전방식 •1:C
방식 : 이용자와 컴퓨터와의 대결 •1:1
방식 : 게임상대가 1명인 경우 •N:N
방식 : 게임상대가 여러명인 경우 ④
연속성 •연속성이
있는 게임 : 게임도중
얻는 게임머니나 아이템 등이 다음 게임을 수행할 때 그대로
남아있는
게임 •연속성이
없는 게임 : 게임도중
얻는 게임머니나 아이템 등이 다음 게임을 수행할 때 소멸되는
게임
여성부에서 평가할 척도는 이와 같습니다. 현실 온라인도 19금 매길 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