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식 의원실입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우선 게임 심의의 예외조항에 비영리 아마추어 게임을 추가하여,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 심의를 위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심의에는 심의 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이트 내부의 자율심의는 힘들구요, 따라서 법적으로 정의된 단체 - 예컨대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 연합회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요? - 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처벌 조항에도 이를 악용한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곧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세한 법조문을 검색해서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눈으로 봤을때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악용한 경우를 처벌하자는 규정을 겜파라치 조항에 신설하기는 했지만 다른 방지책이 무엇이 있는지도 게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식 의원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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