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게등위 심의 문제 이렇게하면 되지 않나요?

by 겨울소 posted Sep 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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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뮬레이터가 불법이 아닌 이유는 실행전 경고를 해주기 때문이죠

 

'에뮬레이터로 소유하지 않은 롬을 실행하는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마추어 게임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 규정보니 30일 유예기간이 있더라구요

 

'본 게임은 테스트 목적으로 배포되며 30일후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게임 실행시 저희가 규정에 명시된 예외 상황을 전부 언급하는 팝업만 띄워주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요..

 

이런식으로 GNU 처럼 통일된 약관 하나 만들어서 전부 돌려쓰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고보니 게등위 수천 수만개에 달하는 에뮬게임은 어떻게 심사할라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