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09.4.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137조(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22>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2(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


138조(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개정 2009.4.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제142조(과태료)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4.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4.22>

1.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3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먼가기네요.


역시법은무섭습니다.


..근데 벌금이랑 과태료차이가머지?

TAG •

Who's 포뇨

?

2012-12-23 일요일 다녀갑니당..오랜만이네ㅠㅠ

Comment '2'
  • ?
    Last H 2010.02.06 15:41

    올리시려면 저작물의 정의 부터 올렸어야 저작권법이 어디서 부터 시행되는지를 알죠.  @_@

     

  • ?
    포뇨 2010.02.06 15:42

    으어..다올리려니 너무길어요.



  1. 아방스 게시물 · 댓글 작성 규칙 (최근 수정일 2015.11.25)

    Date2012.07.17 Category공지 By완폐남™ Views41204
    read more
  2. 아이큐테스트..?

    Date2010.02.06 Category잡담 By포뇨 Views572
    Read More
  3. ㅇㅅㅇ... 창도에서

    Date2010.02.06 Category잡담 By아오키 Views519
    Read More
  4. 하하하하하하하하하

    Date2010.02.06 Category잡담 ByAssault Meteoric Star Views447
    Read More
  5. 오늘아침에..

    Date2010.02.06 Category잡담 By포뇨 Views460
    Read More
  6. 덥제이님/옛날에그렷던졸작

    Date2010.02.06 Category잡담 ByAssault Meteoric Star Views454
    Read More
  7.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Date2010.02.06 Category잡담 By포뇨 Views1734
    Read More
  8. 법률시리즈3.저작권법?

    Date2010.02.06 Category잡담 By포뇨 Views635
    Read More
  9. 오늘 뻔겜제작하려했는데

    Date2010.02.06 Category잡담 By포뇨 Views469
    Read More
  10. 덥제이님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ㅠㅅㅠ

    Date2010.02.06 Category잡담 ByAssault Meteoric Star Views531
    Read More
  11. 제글에달린덥제이님 총그림과 대결하기 ㅋ

    Date2010.02.06 Category잡담 ByAssault Meteoric Star Views816
    Read More
  12. 아이리스 온라인~~

    Date2010.02.05 Category잡담 By코르뉴 Views572
    Read More
  13. XAS로 일도양단 스킬을 구현해봤습니다.

    Date2010.02.05 By강현문 Views771
    Read More
  14. 안녕하세요~~

    Date2010.02.05 Category가입 ByTiMS2카인 Views711
    Read More
  15. 곡몇개넣었다고..

    Date2010.02.05 Category잡담 By포뇨 Views546
    Read More
  16. 뻔한게임 마을시민 2차모집

    Date2010.02.05 Category잡담 By포뇨 Views541
    Read More
  17. 으음..법률시리즈2.이명박 머시기 하지맙시다.

    Date2010.02.05 Category잡담 By포뇨 Views632
    Read More
  18. Zomb-잊혀진전쟁

    Date2010.02.05 By요구르트 Views701
    Read More
  19. 묻혀버린 댓글퍼레이드

    Date2010.02.05 Category잡담 By포뇨 Views520
    Read More
  20. 닉이미지,프로필,자기소게 바꿧는데

    Date2010.02.05 Category잡담 ByAssault Meteoric Star Views895
    Read More
  21. 자게정복하려는사람보셈

    Date2010.02.05 Category잡담 By포뇨 Views505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 755 Next
/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