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에 관련된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입니다.
법내용살펴볼까요.
(난왜 처벌쪽만 관심있지?ㅋㅋㅋㅋㅋㅋㅋㅋ)
제2장 죄와 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이거에가깝나?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뭐,딱히 대통령탄핵과는거리가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