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외규장각 소송 기각, 정말로 분한 일입니다.

by 독도2005 posted Jan 06,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프랑스 법원이 외규장각 도서 반환소송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고 분한 일입니다..
아래 글은 문화연대 황평우 소장님께서 위대한유산 74434 공식카페에 올리신 글입니다.

프랑스법원 “외규장각 반환 소송 기각”
문화연대 “항소” 검토 중

프랑스법원은 한국의 시민단체인 “문화연대”의 소송에 대해 소송 자격은 인정하였으나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최종심리가 2009년 12월 4일에 열린 후 판결은 3~4달 걸리는 관행을 깨고 불과 20일이 지난 12월 24일 판결문이 소송대리인(변호사)측에 보내졌다.
판결문이 한국에 도착하는 것은 올해 1월경으로 예상된다

12월 연말은 프랑스는 휴가기간 중이므로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한국민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열망을 연말연시 휴가기간에 희석하려는 프랑스법원의 계략으로 보여진다.

항소 결정은 2달 이내이다. 문화연대는 항소에 대해 법률단과 검토중에 있다.

1심 판결이 기각으로 결정된 것은 예상된바 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비용을 마련해야하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는 약탈된 문화재를 이집트로 돌려주고 있다. 이는 해당국가 이집트 정부의 강력한 외교력에 기인한다.
한국정부도 이제는 뒷짐만 지지 말고 이전보다 강력한 반환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2010년은 G20 회의나 프랑스와 여러 경제 협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프랑스에게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
[판결문 요지 및 법률상 쟁점]

- 소송 제기 자격 적부 : 문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음으로 별도 논쟁 없음.
- 문화부 반환거부 서신의 동기 부재에 기인한 형식상의 결함
1) 문화연대의 소송 자격 적부심 문제는 자격없다는 문화부의 주장을 기각하여 문연의 주장을 인정하여 자격있음을 판결

2) 반환 거부결정의 법적 문제

- 규장각 도서가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있고, 국립도서관 소유 재산은 국가재산임으로, 그 취득 상황이나 조건(판결문은 1866년 프랑스의 규장각 도서 취득이 당시 국제규범에 반하는 약탈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문연의 주장을 인용함)은 현재 규장각 도서가 국가재산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이는 나아가 프랑스가 140여년간 보유한 사실에서도 반증된다고 함 (그러나 판결은 이 140여년 보유를 자세히 보면 프랑스는 규장각도서가 한국관련 서적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중국사서에 분류되어 있었다는 사실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음). 즉, 결론적으로 취득상황이 어떠한 경우(약탈)이라 할지라도,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합법적 보유를 하고 있고, 국유재산임으로 반환 불가라는 결론임.

- 나아가 1866년 전후로 성립되기 시작한 국제규범 (1864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태리간의 비엔나 협약, 1866년 프러시아 및 헤쎄 공국간의 협약, 1814년 전쟁 약탈 문화재 반환에 대한 파리 협약 등)관련, 당시 국제규범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함.

- 1866년 이후에 체결된 각종 국제협약 (유네스코, Unidroit, 유럽연합 강제규범 등)관련, 모두 병인양요 이후 체결되었거나 프랑스가 가입국이 아님으로 적용불가하다 판결. 이는 우리측이 주장한바와 같이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 분야 (전범, 인권, 인종학살 및 문화재약탈 등)에서는 조약 서명일에 관계없이 그 이전의 사실에 대해서도 국제규범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한것임.

- 프랑스가 기존에 국유재산의 비국유화를 통해 수차례 반환한 사실을 볼 때 국유재산의 양도불가성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프랑스의 주장과 달리 상황에 따라 예외적용이 가능한, 즉 비국유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함으로, 문화부가 규장각 도서의 비국유화를 하도록 명령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프랑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특정 국유재산이 공공서비스 역할을 하지않고 대중에 직접적 공개가 되지않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 경우 문화부)의 비국유화결정일로 부터 비국유화가 된다는 규정을 들어 현재 국립도서관 보관인 규장각 도서가 대중의 이용 용도가 아니라 할 수 없고 이 사실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으로 문화부가 비국유화를 고려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추가로 법원은 규장각 도서 반환 여부에 대한 현실적 상황에 대한 가부 판단 여부는 법원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함 (문화부가 3권 분립에 의거, 외교정치 협상 대상인 규장각 반환의 정치, 외교적 판단은 사법부인 법원의 관할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

결론: 문연의 요청을 기각함.
------------------------------------------------------------------
프랑스 법원 판결에 대한 반박

1- 국유재산은 해당 재산이 1) 역사, 문화, 과학 및 예술이나 고고학적으로 공공의 이익 성격을 가질 것, 2) 동 재산의 공공서비스 및 대중의 사용 여부라 하고 있음.

[반론 : 그러나 법원이 판결한 바 처럼, 처음 규장각 도서가 프랑스로 유입되던 시기로 부터 현재까지 처음부터 공공서비스 및 대중의 사용을 하였다 보기 힘듬. 당시 자료에도 나오듯이 해당 도서 및 문화재 일부는 정부가 아닌 상급자에게 개인적인 선물로 보내지는 등 공공의 성격이 아니었으며 (이 부분은 정확히 언제부터 규장각이 국립도서관에 어떤 경로로 유입되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아가 단순히 국립도서관에 보관하고 몇명의 연구자들만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대중을 위한 사용 용도나 공공의 서비스라 보기 힘듬. 나아가 이는 100여년 동안 아무도 해당 도서를 보지도 않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중국사서로 분류한 사실로도 명백히 반증됨.]

2- 나아가 법원은, 국립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해당 도서는 공공의 재산임으로, 그 취득조건이나 상황(즉 불법적인 약탈)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있음.

[반론 : 이 판결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음. 취득의 합법성등이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단순히 국영기관이 보관만 하면 국유재산이 됨으로 양도 불가하다는 논리는 현재 서명되었고, 프랑스가 가입한 각종 국제협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장이며, 이 국제협약들이 피하고자 하는 상황임 (많은 국제협약들은 취득의 불법성, 즉 불법적 취득에 의한 해외반출이나 수출 시 반환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럼으로, 취득 자체의 합법성 및 당시 상황 및 조건이 먼저 검토되어야 함.]


3- 19세기 후반 전쟁시 약탈에 관한 금지등에 대한 국제규범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반론 : 규장각은 패전하여 도망하던 프랑스 군대의 약탈행위로서, 승리국에게 허가되던 약탈과는 또 다른 성격의 것으로서 당시에도 불법적인 것이라 볼 수 있음. 반환을 의무화 하는 국제규범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쟁에서의 승전국의 전리품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국제규범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규장각은 승전국의 전리품도 아니었으며 (당시 패전하여 도망하던 프랑스가 방화, 약탈 및 도난한 것), 나아가 병인양요는 정식 선전포고를 통한 전쟁행위도 아니었음으로, 프랑스 국유재산이 원천적으로 될 수 없는 성격임.]

4- 법원은 국립도서관이 국가를 대신해 프랑스 및 외국의 도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으로, 국립도서관이 보관한다는 사실 자체로 이 도서들은 역사, 문화 또는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이익을 대변하는 국보에 해당한다고 판결.

[반론 : 어떤 문화재든 그 취득상황이 어찌되든, 일단 국립도서관에 보관만 시키면 국보로서 성격을 가지며 양도 불가하게 된다는 이 판단은 맞지않음. 존재조차 몰랐던 이 규장각도서가 어떻게 프랑스의 중요한 역사, 문화 또는 고고학적 국가이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단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