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알놈은 알거임
내용은 보여줄필요 없을거고
옛날에 너같은 초딩때문에 피해를 입은적이 꽤 있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 불쌍해서 고소드립만 치고 클릭은 안했었는데
이젠 아님. 뿌리부터 뽑을거다. 여기서 허위신고라고 드립칠것 같으니까 분명히 밝혀두는데
형법 제 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략~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분명히 나와있음. 마빡이들도 마조작이라고 까면 명예훼손드립을 치는데 별 문제없겠지
그 게시글 자체는 스샷못찍어놔서 없는데 덧글은 모두 확보해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