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하반기부터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 문화 근절에 나선다 비정상적인 아이템 거래 및 게임제공업소의 점수 보관 행위 금지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속 가능한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게임에 대한 자율성은 강화하되 게임 이용의 결과물인 아이템이나 점수를 사업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로 게임을 이용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ㅇ 게임 이용의 주된 목적은 오락에 있고 이에 부수하여 게임은 여가 선용이나 학습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아이템 획득이 사업 수단으로 변질되어 아이템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이 증가하는 등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 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와 같이 개정하게 되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아이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의 60% 이상이 오토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획득된 비정상적인 아이템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게임제공업소의 환전행위 방지를 위해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에 대한 증표를 교부해 줄 수 없도록 했다.
ㅇ 2007년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건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배출되고 이를 현금화하면서 비롯된 문제인바, 현재 게임제공업소에서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고 이를 이용자 간에 거래, 환전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제2의 바다이야기 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에 위와 같이 개정하게 되었다.
ㅇ 점수보관 행위 등으로 2009년 50여 개에 불과하던 ‘청불 게임 제공업소’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2년 4월 현재는 약 1,500개소를 넘어섰다.
□ 신규로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에 대해서는 운영정보표시를 부착하도록 했다.
ㅇ 경품을 배출하는 아케이드 게임은 사행성 우려가 적어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유통 단계에서 상품이 배출되는 확률을 조정하는 등 개·변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개정하게 되었다.
ㅇ 운영정보표시장치에는 시간당 게임 이용금액 한도, 회당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 1회의 게임 진행시간 등이 설정되어 있고, 이용자가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당 게임이용 금액 등이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개·변조 여부를 쉽게 판단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기기이다.
ㅇ 현재 운영정보표시장치는 아케이드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한하여 부착되고 있으며, 이 장치의 부착 후 개·변조 사례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ㅇ 아울러, 현재의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경품용 게임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민간자율의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등급분류기관 지정 요건을 마련하였다.
ㅇ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등급분류 심의기구의 등급분류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실 등 필요한 적정 사무공간을 갖추도록 하였고 등급분류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의 창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모바일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11. 7. 6.)한 데 이어, ‘전체·12세·15세 이용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11. 12. 31.)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전체·12세·15세 이용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해 민간등급분류기관의 지정요건을 이번 시행령에 담아 개정한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변경된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전담 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경찰청의 풍속영업소 광역 단속·수사팀, 게임물등급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게임제공업소의 불법 개·변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ㅇ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스톱 및 포커류, 기타 사행성 모사게임을 이용한 불법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지난해 7월 시행한 웹보드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02-3704-936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내용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