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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시대 형벌의 종류

by 미양 posted May 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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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게 많더군요.


출처는 판타지 레퍼런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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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Imprisonment)


-감금은 중세 시대에 자주 내려지던  처벌은 아니지만 후대로 갈수록 점점 많이 적용되었다. 감금당한 사람은 범죄자보다는 대부분 정치적인 인질로, 죽이기에는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살려두는 것이었다. 감금 장소는 그들의 신분과 감금되는 이유에 따라 달라졌다. 예컨대 많은 정치 인질들은 호화로운 탑에 갇혀 하인까지 두고 살았다. 그러나 하급 귀족 또는 돈푼깨나 있는 중간 계급은 반쯤 벗겨져서 지하 감옥에 갇혔다. 이는 돈 많은 유태인을 가둔 다음 그의 친척들이 돈을 내게끔 하는 식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결투(Judicial Duel or Trial by Combat)

-JDTC.. 지상에서 혹은 말을 타고 다양한 무기를 이용하여 치러졌다. 지역 관습에 따르면 무기의 선택은 고발자가 하거나 피고발자의 신분과 범죄에 따랐다. 고발자나 피고발자 모두 결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게조차 결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중세 전반에 걸쳐 결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여성, 신체가 불편한 남성, 어린이, 사제에 이르기까지 제한이 없었다. 어떤 이들은 훈련을 잘 받은 전사와 결투를 해야 했다. 그 까닭은 대부분의 법정이 챔피언을 고용하여 결투를 대신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것은 매우 위험한 직업이었는데, 중세 대부분의 시기에 결투에서 진 챔피언은 고발당한 자가 받을 벌, 즉 처형, 절단, 팔다리 자르기 등을 똑같이 받아야 했다.

-결국 결투를 벌이는 게 형벌이라는 뜻이군요. 로마의 콜로세움이 생각나는 순간.


관통하기(Impaling)

-빨갛게 달군 부지깽이나 막대기를 항문으로 찔러넣었다. 이 경우 죄수는 기름칠한 막대기 끝에 매달렸는데, 결국 힘이 빠져 관통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 역시 시체는 그대로 놓아두는 관습이 있었다.


교수형(Hanging)

-처형의 가장 흔한 방법. 많은 관중을 모으기 위해 교차로에서 거행되었다. 교수형을 당한 죄수는 그 자리에 계속 매달려 있었다.


끓는 물에 넣기(Boiling)

-커다란 가마솥에 사람을 넣고 산 채로 삶았다.


눈 멀게 하기(Blinding)

-도둑질, 강간 등 다양한 범죄에 적용되었다. 하나 또는 두 눈을 모두 뽑아내었다.


던전(Dungeon)

-죄수를 반 또는 완전히 벗겨 세 조각의 빵과 썩은 물 세 모금으로 연명하도록 내버리는 것이다. 이 때 죄수는 절대로 빛을 볼 수 없었으며, 어떤 이들은 가슴 위에 나무 판자와 무거운 추를 올려놓아야 했다.


목조르기(Garrotting)

-집행자가 끈으로 죄수의 목을 졸랐다. 특히 스페인의 처형이 이런 방법이었는데,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물고문(Water Torture)

-죄인을 물에 계속해서 담그든가, 머리 위로 많은 양의 물을 쏟아부었다.


벌금(Fine)

-대부분의 형벌은 벌금으로 대체될 수 있었다. 즉, 부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육체적으로 보상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벌금을 낼 형편이 못되거나 벌금을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가 심했다면 법정에서 언도한 형벌을 달게 받아야 했다.


목매달고 창자 들어낸 후 4등분하기(Hung, Drawn, and Quartered)

-죄인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목이 매달려 있다(물론 기절을 하면 다시 깨웠다). 그 다음에 창자를 빼내고 남은 신체를 네 토막내어 도시나 마을에서 서로 떨어진 네 곳에 묻었다. 네등분 하는 이유는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죽은 죄수의 몸이 불완전하므로 천국에 들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연유되었다.


사지 찢기(Pulled Apart)

-납치(여성이 실제로 당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이라고 불렀다), 반역, 살인 등의 심각한 범죄에 해당되는 처벌이었다. 사형수의 팔다리를 각각 다른 말에 묶은 다음 말에 채찍질을 가하여 달리게 함으로써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다.


아웃러리(Outlawry)

-판결을 받기도 전에 도망가버린 피고인에게 붙여진 형벌. 아웃러리란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들을 발견하면 늑대를 잡아죽이듯이 쫓아가야 했다. 이렇게 도망간 자를 죽이면 5실링의 상금을 받았는데, 누구든지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죄인이 소유했던 땅은 몰수당했다.


오금의 힘줄 자르기(Hamstringing)

-오금의 힘줄을 잘라 절름발이로 만드는 형벌. 도둑질, 매춘에 주로 적용되며 자백을 받아낼 때도 사용되었다.


인두로 지지기(Branding)

-빨갛게 달군 철을 피부에 직접 댔다. 어떤 국가들은 인두의 무늬가 범죄를 표시하는 역할도 했다.


절단(Amputation)

-신체 부위를 제거하는 처벌. 그 부위는 재판장이 정했으며, 잘리는 부위는 범죄에 따라 달라졌다. 예를 들어, 도둑은 손을 잃었고 훔쳐보는 자는 눈을 잃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런 식이었던 것은 아니다. 범죄와 관계 없이 고환, 유방, 혀, 귀를 잘릴 수도 있었다. 이 처벌이 너무나도 흔했기 때문에 사고 또는 전투 등으로 눈, 귀, 팔다리를 잃은 사람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증서를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


징벌 의자(Cucking Stool, Ducking Stool)

-처벌에 사용되는 의자. 죄수는 이것에 묶여 마을의 광장에 내놓이거나 마을에 끌려다니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그뿐 아니라 죄수를 묶은 채 물에 집어넣기도 했다. 이 처벌은 주로 매춘부, 마녀, 이단자, 잔소리꾼, 행실이 좋지 못한 여성, 사기꾼에게 적용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크레용 신짱 폭풍을 부르는 석양의 카스카베 방위대에 나오는 영화관 아저씨..


참수(Beheading)

-주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한 형벌이었다. 이 처벌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취되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사형수의 머리를 받침대나 돌덩어리 위에 놓고 도끼로 잘라내었다. 또 다른 방법은 사형수가 무릎을 꿇고 앉으면 집행자가 칼로 목을 떨구는 것이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때 칼을 휘두르는 횟수를 제한했다. 만약 이 횟수를 넘겨서도 사형수가 살아있다면 풀어주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죄수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어가야 했다. 이렇게 잘린 머리는 창에 꽂아 일정한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내보이는 것이 관습이었다.


창자 들어내기(Embowelling, Disembowelling)

-내장을 제거하는 형벌. 살아있는 자, 즉 정신이 또렷하여 자신이 무엇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에게 행해졌다.


채찍질(Flagellation)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범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수단이다. 채찍은 다양한 형태여서 간단한 가죽 채찍도 있고, 유리 또는 쇠가시로 만든 채찍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기독교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형벌을 받으셨었죠.


풀리(Pulley)

-종교 재판에 애용되었던 방법이다. 이 고문의 피해자는 머리 위로 손을 묶고 발은 바닥이나 틀의 끝에 묶여 있었다. 손에 묶인 끈 끝에 추를 달아 갑자기 떨어뜨리면 죄인의 팔과 다리는 관절이 빠져나갔다.


화형(Burning)

-이단자와 마법을 행하는 자를 처벌할 때 사용된 것으로 가장 유명하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는 마녀를 죽일 때 화형보다 오히려 교수형이 애용되었다. 어쨌든 화형은 반역, 강간, 납치 등을 처벌하기 위한 형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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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 시죄, 끓는 물 시죄, 불의 시죄도 있지만 쓰지 않습니다. 너무 터무니 없어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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