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의 막장도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초야권입니다.
다만 이 초야권은 그 유래나 사실이 알려진 것과 차이가 클 뿐더러, 실제론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가깝습니다.
흔히 알려진 내용은, 초야권이란 연주는 해당 토지에서 결혼하는 여성의 첫날밤, 즉 처녀성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차도 매우 와전된 것입니다.
초야권의 유래는 게르만족의, 첫 수확물이나 사냥물을 자신의 족장등에게 일부 받치는 습관에서 왔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결혼할 경우 영주에게 결혼세로 대체되었습니다. 10세기 스위스 법령 기준으로 3실링 6펜스라고 하는데,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1실링이 12펜스이므로 42펜스인데, 허름한 집 한 채의 1년 세가 60펜스였습니다. (뭐 자료간에 시간차이는 있지만 대략 이정돕니다)
실제 초야권은 유대교, 즉 기독교에서 왔다고 볼 수있습니다. 고대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이지만, 유대교 율법이나 기독교의 계율에는 '피'를 부정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짐승의 피를 제거할 것을 명하며, 회교도에선 도축의 순서와 담당자가 있고 이에 따라 도축된 음식만 먹기도 하죠. 심지어 월경중인 여성은 부정하다고 하여 남편이라 해도 접근하지 말라고 하거나, 일요일이라도 교회 나오지 말라는 글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교에 의거하여 여성이 순결하다면, 첫날 밤엔 당연히 파과의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피는 부정한 것이죠. 즉 순결한 여성과 결혼하기에, 첫날 밤에 부정한 것을 몸에 뭍히게 됩니다.
부정한 것은 정화해야 하는 법, 따라서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정한 것을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즉 신과 신의 대리인이 맡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선 라마교의 승려가 이 일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사상에서 신을 모시는 수도사나 목사, 신부가 여성을 안는다는 것은 어불 성설, 즉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안이 나옵니다. 로마 시대 이후, 원칙적으로 로마의 왕은 교회의 수장이며, 각국의 왕 역시 "원칙적"으론 신의 대리인인 교황이 임명합니다. 즉 왕도 신의 대리인의 대리인인 셈입니다. 그리고 영주 역시, 해당 영토를 왕을 "대리"하여 다스리고 있으므로, 왕의 대리인인 셈입니다. 즉...머나먼 촌수긴 하지만 영주는 신의 대리인도 되는 셈이지죠. 따라서 신의 대리인이며 영주민들을 보살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영주는, 신랑을 부정한 것, 즉 처녀혈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길고 복잡한 연유가 있습니다만, 실제론 "알게뭐야" 수준으로 사실상 사문에 가까운게 바로 초야권입니다. 권리보단 의무라고 해야겠지만 말이죠. 물론 이걸 행사하려는 맛 간 놈이 없었으리라곤 못하겠지만, 이런 인간은 이미 그 이전에 주위로부터 막장 인증을 받은 정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