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헌법재판소, 아청법 '합헌' 판결...'게임도 적용 대상'

by 파치리스 posted Jun 30,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35315

 

이번 판결로 '아동, 청소년이나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은 아동, 청소년으로 밝혀진 실제 인물이 등장하여 음란 행위를 하는 매체는 물론, 아동, 청소년이라고 명시되지 않았으나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 판단할 수 있는 등장인물, 또는 표현이 등장하는 모든 매체에 아청법 음란물이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해당 조항은 필름, 비디오, 게임, 영상을 음란물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성행위를 하는 실사 영상뿐만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까지도 해당한다.

 

 

 

더불어서....

 

“어른처럼 보인 10대女 성폭행, 아청법 적용 불가”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41207MW125317706907

 

????????????????????????????????????

 

 

2009097986_40c588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