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거의 확실히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개소스로 공개된 여러 rtp모음집을 쭉 둘러보니
유명 만화나 게임에서 짜깁기해서 만든 소스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게임의 종류만 해도 파판, 파이어엠블렘, 크로노 트리거, 젤다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 확실히 무단도용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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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종류만 해도 파판, 파이어엠블렘, 크로노 트리거, 젤다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 확실히 무단도용에 해당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