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아래 심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개인이 만든 게임을 개인 블로그에 개제하는것은

by 영감쟁e posted Mar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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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찾아보니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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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통이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한 게임물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사전에 저희 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기본적으로 게임법에서 정한 바를 이행하는 것이나,

개인의 개발능력 향상을 위해 제작하는 비상업적 아마추어 게임물에 대해서는

현재 등급분류를 면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라도 폭력성, 선정성 등이 과도하게 표현되거나 저작권 침해 문제 등 제공하기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개인이 제작한 게임물을 제작자 개인의 블로그 등을 통해서만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인이 제작한 게임물 혹은 무상 제공 게임물이라 하더라도

게임사이트 등에 다수의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거나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용에 제공·배포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등급분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다수의 플래시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등은

게임물을 유통·제공하는 데 있어 현행 게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며,

등급위원회는 위법적인 유통이나 배포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권고 요청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등급위원회는 개인 창작 게임물의 등급분류 제도와 관련하여,

보편적이고 타당한 방법의 수립을 위해 현재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의 수용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의 게임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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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문제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이네요
이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거 아닌가...
블로그에 개제하는것은 문제가 없으나 다수가 이용하는 사이트에 개제하면 문제가 된다라

예를들어 블로그 방문자 수가 많거나 다수가 이용하는 사이트에 그 게임이 업로드된 블로그 주소를
링크하는식이면 어떨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