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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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을 하자면


1. 국내 여성향 GL 게임 탐정뎐 발매

2. 누군가가 심의 받지 않았다고 신고하고, 탐정뎐 판매 중지

3. 줄줄이 다른 상업동인팀이 관련사건에 대해서 논의

4. 무료배포 예정이였던 게임팀(여성향 게임 트로이메라이 개발팀)쪽에서 게관위에 문의하자 무료게임도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답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게임 심의 체계는 진짜 보면볼수록 기가 찰 정도로 인디게임에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와도 전혀 맞지도 않거니와, 기업 단위의 게임개발을 위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소수팀이나 개인이 게임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거 같습니다.


전에 아방스도 게등위가 무료게임 가지고 심의 안받았다고 깽판치는 바람에 한바탕 크게 


뒤집어졌던 일이 있었는데 몇년이 지나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걸 보면 


그냥 한국 인디게임은 정부의 규제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심의 체계가 얼마나 비비 꼬여있는지를 대략이나마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좀 퍼왔습니다.

출처 : 엔하위키


1. 우리나라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물은 무조건 사전심의를 받는 형태를 일시적으로 갖췄다.

2. 그런데 문제는 게임은 그 성격에 관계없이 정말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그냥 개인이 1시간짜리 게임을 만들어도 무조건 공개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함. (원래는 무료 배포 게임은 괜찮다 그랬다가 2013년 말에 게임위 주체가 바뀌면서 무료배포도 안 된다고 말이 바뀌었다. 게임위에서도 정확한 기준이 없이 산만함[6])

3. 개인은 심의 신청도 못함. 무조건 게임제조업/배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다음에 심의 신청해야 함.

4.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소리를 쉽게 할 수 없는 게, 학생이 하면 돈을 못 벌어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고 장학금 대상에서도 탈락, 취직할때도 사업체가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즉, 학생 신분이 박탈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직장인 역시 애초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규에 따라 강제퇴직 사유가 될 수 있다.

5. PC게임 심의비는 별로 싸지도 않음. 300메가 이하 게임은 그나마 10만원 이하지만 초과하면 36만원, 여기에 장르계수를 곱하면 장르에 따라 72만원 혹은 108만원을 내야 한다. 심의를 한 번에 통과했을때나 가능한 이야기고 심의 쪽에서 딴죽 걸어서 재심 받아야 하면 재심할 때마다 돈은 계속 든다. 재심의시엔 심의비가 150%로 인상되므로 재심의 서너번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억 소리 날 지경. 심의 통과 전까지는 발매도 하지 못함.

6. 이를 동인지로 바꿔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코믹월드에 4페이지짜리 무료배포 페이퍼를 내고 싶어도 개인은 안 되고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사업자등록 하고 나서도 그냥 낼 수 없고 출간물간행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받고 통과를 해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7. 게다가 분명히 동인게임으로 시작했는데 사업자 등록하면 너희 사업자잖아? 라면서 동인게임이 상업게임과 동급 취급을 받게 됨. 

8. 그러니 이번 사건은 그렇잖아도 죽어가는 우리나라 인디/동인 게임계에 신고자가 확인사살을 한 거나 다름없다는 것.





올해부로 게등위에서 게관위로, 정부심의에서 민간심의로 이전되어서 상황이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연초부터 아주 커다란 대못을 박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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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죽이지 못하는 적들은

나를 강하게 해주는 친구다.

Comment '19'
  • profile
    2014.01.28 23:47

    아니 이런 X친.........

  • ?
    일단 2014.01.28 23:54

    그렇게 따지려면,
    개인소설 개인만화 등등 다 심의받아야지,
    왜 개인게임만 심의한다는 건지..

    (그렇다고 공평하게 다 심의받아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게임을 심의해야한다는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착잡하네요.
    이것도 돈 걷는 수단의 일종인가..

  • ?
    모쟁 2014.01.28 23:57
    일 년 넘게 잠수중인 모 여성향게임도 비슷한 루트를 탔죠.
    다만 그 게임은 성우행사까지 열 정도로 호화로웠다는 점이 차이지만...
    이번 건 아무래도 너무했다 싶네요.
  • profile
    내손목아지 2014.01.29 00:10
    뭐 이런 융통성 없는 법이 우리나라엔 왜 이렇게나 많을까요-_ㅜ

    하루빨리 개선 되었음 좋겠군요...
  • ?
    페렐 2014.01.29 00:31
    어? 이거 저번에 게등위가 발표한 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건데요?
    무료게임(비상업게임)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이거 잘만 하면 오히려 게등위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수 있는 찬스임.
  • profile
    Omegaroid 2014.01.29 00:46

    작년까진 게임심의가 게등위 담당이었는데, 올해부로 게등위에서 새로 신설된 민간자율심의기구인 게관위와 게임문화재단으로 넘어갔고 건물도 부산으로 이동했으며 구성 인원도 많이 바뀌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전 담당기관인 게등위의 결정을 번복할 여건이 되지 않았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1) 게등위에서 이전에 그렇게 답변한걸 아예 모르거나 (2) 까먹었거나 (3) 알지만 어차피 그건 이전 기관인 게등위 결정이고 현재 담당기관인 게관위에선 논의가 안된 부분이므로 법률원칙상의 답변을 임시적으로 내놓은거거나, 이러한 3가지 중 하나일겁니다.

  • ?
    페렐 2014.01.29 00:58
    (3) 그렇다고해서 아무런 발표없이 번복하는 건 분명히 오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었든, 자기 무덤을 판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거 제가 최근에 들은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와전된 건 아닐까요?

    제가 바로 어제 전해들은 바로는, 어떤 동인 게임을 만들어서 돈 받고 팔았는데 그게 누구한테 신고 들어와서 걸린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이 이야기라면 말이 좀 달라질 것 같네요. 돈 받고 팔았다면 당연히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니까요.
  • ?
    페렐님 축하합니다.^^ 2014.01.29 00:58
    포인트 팡팡!에 당첨되셨습니다.<br />페렐님은 1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 ?
    페렐 2014.01.29 00:59
    ...
  • profile
    Omegaroid 2014.01.29 01:39
    신고 들어와서 탐정뎐이 신고로 인해 배포중지를 했다는건 이미 제가 본문에 언급을 했고, 그부분을 문제삼는게 아닙니다.

    "무료배포 예정"이었던 인디게임들까지 전부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문제라는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건 몇년전 있었던 게등위의 니오티/아방스 등급분류 강요 사건과 똑같은 전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군가의 신고"로 시작되었으니까요.

    "무료배포" 인디게임도 심의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방스더러 다시 그 악몽을 되풀이하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 ?
    페렐 2014.01.29 02:47
    아, 그럼 그 탐정뎐은 제가 들었던 그 유료 배포 게임은 아닌 모양이네요.
    어쨌든, 이건 이전의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데다가 법 바꾼다고 발표하지도 않았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법정 간다면 100퍼 이겨요. 물론 저기 나온게 전부라는 가정 하에요.
  • profile
    Omegaroid 2014.01.29 06:42
    아뇨아뇨;; 탐정뎐은 유료판매 맞습니다;; 탐정뎐을 계기로 여러 동인팀들이 게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그 중에 무료배포를 희망하는 동인팀까지 심의를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다는거죠.
  • profile
    Omegaroid 2014.01.29 07:05

    그리고 좀 알아봤는데,

    (1) 일단 관련법 자체는 2007년 개정 이래로 개정없이 쭉 '유/무료 상관없이 심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그건 유/무료 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2) 작년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무료배포 게임은 심의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했는데, 올해부로 새로 관련업무를 위임받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등위가 아닙니다) 입장은 "작년 게등위가 했던 답변 쪽이 잘못된 거"라더군요. 


    위 두개 부분은 무료동인게임팀이 직접 게관위에 문의한 결과이니 확실할 겁니다.


    결국 관련법이 정식으로 '유/무료를 구분해서 심의하는' 식으로 개정된 적은 단 한번도 없고, 작년 게등위의 답변은 작년까지의 내부 입장이지,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게관위의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이 건수로 법정에 선다고 해도 게관위가 책임을 질 일은 없습니다.

  • ?
    페렐 2014.01.29 11:25
    헐, 잘못 답변한 것도 책임을 져야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마당에.
    그럼 당장 기사를 띄우건 뭘 하건 정정발표를 해야지,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다니 책임감도 없네요.
    아무리 선임기관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수습하고 가야하는 게 도리인데, 이게 사기꾼의 행적과 다른 게 뭘까요.

    결론 : 이래나저래나 게임 심의하는 놈들은 나쁩니다.
    제가 직접 문의 넣어봐야겠네요. 이건 어디서나 봐도 백방 이상한 건이니까요.
    아빠한테도 물어봤는데 경품처럼 제작사에서 가치를 매겼지만 무료로 주는 것엔 세금을 붙이는 게 맞지만, 무료 배포 게임처럼 제작사/자가 가치를 아예 0으로 정한 것은 세금을 붙이는 게 아니래요. 지금 상황 그대로 말해주니까 뭔 도둑놈들이 다 있냐고 그러시네요.
  • ?
    로에트하이 2014.01.29 01:12
    위의 말씀이 사실이면 정말... 어휴...
  • profile
    파치리스 2014.01.29 08:28
    또 이러네....
  • ?
    파치리스님 축하합니다.^^ 2014.01.29 08:28
    포인트 팡팡!에 당첨되셨습니다.
    파치리스님은 5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 ?
    시어money 2014.01.29 21:42
    걍 한숨과 허탈한 웃음만 나오네요... ㅇ<-<
  • ?
    돌치나 2014.01.30 01:18
    "이 나라는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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