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아방스도 예전에 한바탕 곤욕을 치뤘는데

by Omegaroid posted Jan 28,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http://blog.naver.com/rudfhekd9/70183885922



사건 요약을 하자면


1. 국내 여성향 GL 게임 탐정뎐 발매

2. 누군가가 심의 받지 않았다고 신고하고, 탐정뎐 판매 중지

3. 줄줄이 다른 상업동인팀이 관련사건에 대해서 논의

4. 무료배포 예정이였던 게임팀(여성향 게임 트로이메라이 개발팀)쪽에서 게관위에 문의하자 무료게임도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답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게임 심의 체계는 진짜 보면볼수록 기가 찰 정도로 인디게임에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와도 전혀 맞지도 않거니와, 기업 단위의 게임개발을 위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소수팀이나 개인이 게임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거 같습니다.


전에 아방스도 게등위가 무료게임 가지고 심의 안받았다고 깽판치는 바람에 한바탕 크게 


뒤집어졌던 일이 있었는데 몇년이 지나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걸 보면 


그냥 한국 인디게임은 정부의 규제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심의 체계가 얼마나 비비 꼬여있는지를 대략이나마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좀 퍼왔습니다.

출처 : 엔하위키


1. 우리나라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물은 무조건 사전심의를 받는 형태를 일시적으로 갖췄다.

2. 그런데 문제는 게임은 그 성격에 관계없이 정말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그냥 개인이 1시간짜리 게임을 만들어도 무조건 공개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함. (원래는 무료 배포 게임은 괜찮다 그랬다가 2013년 말에 게임위 주체가 바뀌면서 무료배포도 안 된다고 말이 바뀌었다. 게임위에서도 정확한 기준이 없이 산만함[6])

3. 개인은 심의 신청도 못함. 무조건 게임제조업/배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다음에 심의 신청해야 함.

4.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소리를 쉽게 할 수 없는 게, 학생이 하면 돈을 못 벌어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고 장학금 대상에서도 탈락, 취직할때도 사업체가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즉, 학생 신분이 박탈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직장인 역시 애초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규에 따라 강제퇴직 사유가 될 수 있다.

5. PC게임 심의비는 별로 싸지도 않음. 300메가 이하 게임은 그나마 10만원 이하지만 초과하면 36만원, 여기에 장르계수를 곱하면 장르에 따라 72만원 혹은 108만원을 내야 한다. 심의를 한 번에 통과했을때나 가능한 이야기고 심의 쪽에서 딴죽 걸어서 재심 받아야 하면 재심할 때마다 돈은 계속 든다. 재심의시엔 심의비가 150%로 인상되므로 재심의 서너번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억 소리 날 지경. 심의 통과 전까지는 발매도 하지 못함.

6. 이를 동인지로 바꿔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코믹월드에 4페이지짜리 무료배포 페이퍼를 내고 싶어도 개인은 안 되고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사업자등록 하고 나서도 그냥 낼 수 없고 출간물간행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받고 통과를 해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7. 게다가 분명히 동인게임으로 시작했는데 사업자 등록하면 너희 사업자잖아? 라면서 동인게임이 상업게임과 동급 취급을 받게 됨. 

8. 그러니 이번 사건은 그렇잖아도 죽어가는 우리나라 인디/동인 게임계에 신고자가 확인사살을 한 거나 다름없다는 것.





올해부로 게등위에서 게관위로, 정부심의에서 민간심의로 이전되어서 상황이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연초부터 아주 커다란 대못을 박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