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운드자료실 담당 및 초급관리자인 독도2005입니다.
제가 지금 시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이유는 매우 중요한 사항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다시 개정된다고 합니다. 7월 1일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7월 23일 부터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법무 법인에서는 이미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서 저작권법을 빌미로 돈을 뜯어먹고자 준비까지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기존에 올린 자료에서도 저작권을 빌미로 벌금을 물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 될 저작권법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1. 화면 캡쳐시, 비영리 목적의 평(비평) 임을 알리는 내용이어야 하며, '인용'의 출처 명시가 꼭 있어야 합니다. 2. 음원은, 무조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해당 곡을 비영리 목적의 공연일 경우 저작권 법에걸리지 않으나, 이를 웹상에서 동영상등으로 공개 및 배포일 경우. "공유" 라는 것이 적용되면 불법입니다. (법적으로는 결혼식장도 포함됨.) 생일축하합니다. 란 곡, 결혼축하합니다. 등의 저작권법에 적용되지 않는 곡을 불러야 합니다. 만약 그외의 축하곡을 부르려면, 작곡가인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가수의 공식 팬클럽이라도, '가사' 등을 올릴 수 없습니다. 작사가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불편해도 그렇게 해야 한답니다. 또는 저작권자가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였다면, 신탁한 단체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외 리크 참조 - 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정해진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은, 법적으로 따졌을 경우입니다. 저작권법안에 전송권이라는 부분도 있기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돌, 웨딩 등의 행사에서의 음원 사용건은, 음악협회의 Q&A 에서 개별적으로, 몇가지를 확인체크한 후에, 답변을 메일 등으로 답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UCC, 당연히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7월 23일 전에 링크된 영화 자료는 몽땅 지우십시오). 외국 UCC 라도 걸린다고 합니다. 4. 패러디한 동영상, 사진 등은, 감상자가 패러디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애매모호 합니다) 5. 그냥 간략한 소개로 한, 네티즌의 글과 평범한 사진은, 복사하여 소개하여도 괜찮으나, 다소 전문성을 지닌 글과 사진은 저작권에 속하기에, 이를 무단 복사하여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예 : 디브디 프라임의 영화 리뷰 등) 가장 중요한 것~! 6. 언제 올린 게시물이건, 7월 23일 이후에는 적용을 받음으로, 저작권법에 해당되기에 하시면, 관련 자료는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 특히 음원은 대대적으로 시행될 듯합니다. 따라서 저희 아방스에서도 문제가 되는 음원들은 전부 삭제 할 것입니다. - |
여러분의 피해를 막고자 자료 정리를 하는 것이오니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