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통 팬아트를 만들때는 판매를 함에도 허락을 받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못봤는데 게임의 경우는 허락을 받는경우가 많은것 같네요.

(허락 안받고 파는 팬게임도 봤지만)


팬게임도 팬아트의 범주에 속하긴할텐대 말이죠.


물론 패러디의 경우는 판매가 허용 되겠지만 


팬아트나 팬게임에 경우는 좀 애매한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웹툰이라면 팬게임에 그림을 그대로 사용한다거나 하는경우는


꼭 허락을 받는게 마땅할텐데(안받는경우도 많지만) 직접 그린경우라면 그건 좀 미묘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원래 도리를 생각한다면 다 허락을 받아야하는걸까요?


하지만 지금판매되는 팬아트를 만들때마다 일일히 허락을 받는다면


저작권자도 굉장히 귀찮아 질거라 생각됩니다. 아마 그래서 냅두고 있는거겠죠.

Comment '10'
  • ?
    모쟁 2013.12.14 11:58
    원래는 허락을 맡는 게 도리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게임은 만들기가 더 어렵고 수도 적으니
    허락을 안받았지만 다른 허락없는 작품에 파묻히는 게
    불가능하기때문이 아닐까요?
  • ?
    Esperanto 2013.12.14 13:01
    음 팬게임도 팬아트 일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보통 팬게임은 원작이야기를 그대로 쓰잖아요?
    그게 걸리는거 같기도 하고요.
  • ?
    모쟁 2013.12.14 13:28
    여기서 팬아트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팬아트하면 떠오르는 건 그림이네요. 글은 팬픽이라고 하고...
    뭐 그냥 통합적으로 팬아트라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팬아트 하면 일단 그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팬아트는 검색하면 주르륵 나오는데, 팬게임은 드물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게임이라고 하면 그림 몇장 그리는 것보다 더 손이 많이 갑니다.
    그 노력이나 스케일을 감안해서 나름의 허가같은 걸 받고싶어하는 심리가 깔려있는 건 아닐까 싶네요.

    아 그리고 아래 페렐님 댓글을 보고 생각난 거지만
    2차 창작의 수가 많으면 일일히 허락주고받기도 번거로워집니다.
    메이저냐 마이너냐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서 난이도(?)도 다를 거고요.
    뭐 그래도 연락해서 허가를 받아내는 사람도 있지만요.
  • ?
    Esperanto 2013.12.14 13:38
    그렇군요 게임은 좀 더 큰 규모라서 허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게 하네요.
    하지만 만약 제가 만들게된다면 겨우 저같은 사람이
    괜히 허락을 받아서 귀찮게 하고싶진 않기도 하고ㅠㅠ
  • ?
    모쟁 2013.12.14 13:47
    어떤 작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완성이 안될지도 모르지만 만들어봐도 되겠냐고 물어보거나
    어느정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허락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웬만하면 2차창작은 퀄리티가 부족해도 원작자입장에선 반가울 것 같네요.
  • ?
    페렐 2013.12.14 12:25
    상업적 기업적 목적으로 배포된 게임 만화 소설등의 경우 허락을 받지 않아도 원작만 기입하고 소스만 자작이면 괜찮지만
    동인 목적으로 배포된 경우 허락까지 받는 것이 이 쪽의 암묵적인 규율입니다ㅎ
  • ?
    Esperanto 2013.12.14 13:08
    뭔가 반대로 된거 같지만...
    동인목적인 사람들이 원작을 더 아끼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거 같네요.
    그런데 이경우가 상업적보다 완성될 확률이 낮아서 허락만받고 무산되면
    괜히 저작권자분에게 고민만 시킨꼴이...
  • profile
    2013.12.14 15:24

    여기서는 저작권도 저작권이지만,
    [초상권]의 개념을 접목시키면 다른 분들도 생각하기 편하실거라 봅니다.

  • profile
    Omegaroid 2013.12.14 16:50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든다 한들 이미지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귀찮다거나, 어차피 작품 광고가 되는 꼴이니 냅두자고 생각한다거나 하는 여러가지 이유로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기본적으로 2차 창작은 종류를 막론하고 원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만드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도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게 포인트입니다.

    저작권자 측에서 그런 허가들이 막 들어와서 일일이 답해주기 귀찮다고 하면 규정을 공지해서 '2차창작 다 허용합니다 마음대로 써주세요'라고 못 박아두고 그러겠죠. 그런 규정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2차창작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많은 저작권자들이 팬아트나 2차창작을 냅두고 있다고 해서 '2차창작을 허가했다'고 보는건 큰 착각이고요.

    원론적으론 이렇습니다.
  • profile
    2013.12.14 20:21

    제가 댓글을 읽다가 약간 오해가 생겼기에 첨언합니다. (다른분들 혼란을 막기 위해...)

    원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만들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겁니다.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현행법입니다.

    읽다가 뭔가 살짝 잉? 싶어서 법 다시 링크했다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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