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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벌금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전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질서유지에 장애를 줄 정도의 경미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임에 반해, 벌금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거나 반사회성을 띤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고의·과실과 같은 형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과로 되지 않는 점이 벌금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벌금의 부과절차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과태료의 부과 절차는 주로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관련 법에서는 많은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종전에 벌금형으로 다스리던 비교적 가벼운 행정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입법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로는 각종 신고의무 위반, 장부작성.보존의무 위반, 허가증.요금표 등의 게시의무 위반, 보고.자료제출.출석답변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출처는 지식In-selfstar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4&docId=54291647&qb=67KM6riIIOqzvO2DnOujjA==&enc=utf8&section=kin&rank=2&sort=0&spq=0&pid=f205bg331yVssu6zbrdssv--035911&sid=S20JGR8GbUsAACKzF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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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3 일요일 다녀갑니당..오랜만이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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