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저작권을 지켜가면서 제작해도

by Omegaroid posted Feb 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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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요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게임은 지극히 빡빡한 예외사항 몇개를 제외하곤


전부 다 배포되면 안되는 '불법'이지요.


지금 게임개발자연대가 이거 가지고 뭘 하긴 하려는가본데


이쪽도 무슨 '인디게임의 정의를 내린다'는 되지도 않는 소릴 하고 있고.


그냥


1. 그 망할 사업자 등록 조건부터 없애고


2. 비싸디 비싼 심의료 좀 왕창 깎아내리고


3. 오픈마켓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자율규제 확장에


4. 그 엄청 복잡하고 기나긴 심의과정 좀 팍 줄여달라고옷!


어차피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 만드는 깡패애들은 애당초 심의를 제대로 받을 


생각조차 없는 놈들인데, 그런놈들은 못잡으면서 괜히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만 피해보게 만들죠.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