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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게임은 몇 세 이용가일까? 공식적 분류 기준.

by sudoxe posted Mar 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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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게임을 새로 구상하면서 전작보다는 약간 더 숙성한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게 될 게임의 소개글을 구상하면서 어떻게 소개해야 할 것인가, 를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내놓은 작품의 수위가 동화급이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 작품도 어린이들이 별 생각없이 다운받아 플레이하면

곤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적용해볼 수 있는 등급분류의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전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의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분류


등급분류세부기준.PNG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캡쳐한 표입니다.



이 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의 게임을 몇 세 이용가로 소개해야 할지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심의를 직접 받은 게 아니니 공신력은 없지만, 

개인의 들쭉날쭉한 호불호가 아니라 사회에 통용되는 객관적 기준으로

자신의 게임의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재어볼 수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보면 의외로 전연령층 등급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모바일이라 표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선정적 내용 없음, 

폭력적 요소 없음, 

범죄 및 약물 내용없음, 

저속어 비속어 없음, 

사행적(우연으로 이익을 좌우함)요소 없음


이러하여야 전연령층 등급을 받을 수 있네요.



폭력의 경우는 선혈과 신체 훼손이 주된 심사 기준이 되고

선정성의 경우 여성의 둔부와 가슴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했는지 여부가 18세이용가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약간 성차별적인 데가 보입니다. 여성의 둔부와 가슴 외에 남성 성징을 가지고도 18세를 만드는 분들이 많은데

법망의 헛점같습니다.







표를 비롯한 등급 소개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였습니다.


https://www.grb.or.kr/Institution/EtcForm01.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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