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법 전송권 기각 관련 안내

by 독도2005 posted May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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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음악저작권법의 전송권 관련 조항이 기각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상에 음악 공유가 불법이 아니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 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의 복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 등에 따르면, 웹 계정에 음악파일을 업로드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사적 이용의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이트에 저작권 위반 음악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제한하는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아방스에서는 불법 음원파일이 올라올 경우 모니터링 하여 즉각 삭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작권 위반에 대한 패널티 제도를 신설 할 예정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저작권 침해 자료를 공유/전송하거나 유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