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근 개정된 음악저작권법의 전송권 관련 조항이 기각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상에 음악 공유가 불법이 아니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 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의 복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 등에 따르면, 웹 계정에 음악파일을 업로드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사적 이용의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이트에 저작권 위반 음악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제한하는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아방스에서는 불법 음원파일이 올라올 경우 모니터링 하여 즉각 삭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작권 위반에 대한 패널티 제도를 신설 할 예정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저작권 침해 자료를 공유/전송하거나 유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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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스 2009.05.03 23:17
    그로인해 소재자료실 bgm에 등록된 자료중 일부는 삭제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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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 2009.05.04 00:37

    저도 사실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저작권때문에 경찰가서 수사받고왔는대 ..;;

    다행이 아직 미성년자라 1번은 각카? 가카? 머였더라 그거라서 처음이라서 바줫는대...;;

     

    저작권 넘무서붐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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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 2009.05.04 14:03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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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2005 2009.05.05 12:54

    미성년자의 경우에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합의 보지 마시고 재판으로 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첫 적발시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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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君塚ちえい 2009.05.06 19:25
    ㅇㅇ...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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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사 2009.05.10 11:04

    다들 저작권은 중요시 하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찾는 것보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중요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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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stcentury 2009.06.07 22:5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