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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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 저작권에 대해서는 몇 분이 질문하셨지만, 혹 모르니 저도 질문 올립니다.

 

제가 게임을 제작중인데 기본 소스에서 마음에 드는 BGM이 없어서 다른 게임의 BGM을 사용했습니다.

 

이 게임을 제작한 회사는 한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물론 게임 엔딩에서 사용된 BGM 이 원래 사용된 게임 이름과 곡 이름을 남기려하는데요.

 

혹 저작권에 침해될까요?

 

만약 침해된다면 그냥 친구들끼리만 플레이할 생각입니다.

 

또 마비노기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BGM의 경우에도 저작권에 침해될까요? 물론 출처와 곡 이름은 남길 생각입니다.

Comment '4'
  • ?
    Softblow 2013.08.09 14:08

    창작물은 모두 창작되는 순간부터 저작권을 가집니다. 다른 게임의 BGM이라 하더라도, 따로 허가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마추어의 창작물 등에서는 제작사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일이 적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기도 어렵고, 보통은 묵인됩니다). 법은 잘 모르지만, 친고죄... 라고 하던가요. 저작권자 외에는 신고하지 못할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써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문제될 경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라는거죠.


    다른 국가의 게임의 BGM인 경우에도 국내법상 저작권이 있긴 합니다 (저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 . 하지만 저작권을 행사할 국내 주체가 없으므로 사실상 걸릴 일은 0%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공개 BGM 사이트들도 많은 것 같던데... 그 쪽도 한번 살펴보심이 어떨까요?


    * 본 댓글 작성자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댓글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웃기려나...

  • profile
    동담 2013.08.09 17:05
    답변 감사합니다.
  • ?
    모쟁 2013.08.09 15:25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찜찜한 기분이 들겁니다.

    역으로 본인의 저작물을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가 쓴다고 생각해보면요...

    출처표기로 자신이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면 쓰는 거겠죠.


    다른 방법을 추천하자면 아방스 외부소스자료실에 공개된 음악을 쓰시거나 알만툴 DLC로 판매되는 뮤직팩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profile
    동담 2013.08.09 17:05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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