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35315

 

이번 판결로 '아동, 청소년이나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은 아동, 청소년으로 밝혀진 실제 인물이 등장하여 음란 행위를 하는 매체는 물론, 아동, 청소년이라고 명시되지 않았으나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 판단할 수 있는 등장인물, 또는 표현이 등장하는 모든 매체에 아청법 음란물이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해당 조항은 필름, 비디오, 게임, 영상을 음란물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성행위를 하는 실사 영상뿐만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까지도 해당한다.

 

 

 

더불어서....

 

“어른처럼 보인 10대女 성폭행, 아청법 적용 불가”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41207MW12531770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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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 파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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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꾸르 실황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치리스의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D3LkMGH7I5a_owKxd3XpDw


Comment '3'
  • profile
    하늘바라KSND 2015.06.30 17:53
    펄-럭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 캐릭터라도 나이가 들어보이기만 하면­
  • profile
    JACKY 2015.07.01 09:56
    아 XX 할말을 잃었습니다.
  • ?
    우월감 2015.07.13 11:54
    이거 지방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곧바로 제소 들어갔는데..

    표현의자유 침해였나 아무튼 그걸로 바로 들어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 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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